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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계사, 고객 돈 137만불 착복 [ Korean-Community]
USA (19-03-24 04:03:51, 98.14.179.227)
고객이 세금낼 돈…유죄 인정 후 징역 2년형


뉴욕의 30대 한인회계사가 미국세청에 납부할 고객의 세금 137만 달러를 착복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연방검찰은 한인회계사 신모씨가 징역 2년형을 받았으며, 연방법원은 신씨에게 2년의 보호 관찰 및 33만5천달러의 몰수형도 받았다고 밝혔다. 신씨는 작년 11월 이미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신씨는 작년 4월 한 세금보고 의뢰인의 개인 소득 보고를 대행하면서 연방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세금 137만 달러를 빼돌린 후 국세청에 5,900달러만 납부하는 사기행각을 벌여,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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