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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ommunity



전투기 추락…한인 4명 사망 재판 [ Korean-Community]
mason (18-12-11 04:12:23, 67.244.10.126)
美법원, 한인 유족에 1780만불 보상 판결
美법무부, 법원의 거액 보상에 반발, 항소


윤동윤씨(앞줄 왼쪽)가 사망한 아내의 영정을 들고 있다.

지난 2008년 훈련을 마치고 기지로 복귀하던 미국 해병대 전투기가 추락해 주택가를 덮치면서 일가족 4명이 숨진 한인 유족에게 1780만달러의 보상급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AP 통신 등은 미국 샌디에이고 법원의 제프리 밀러 판사가 당시 사고로 두 딸과 아내 및 장모를 잃은 한인 윤동윤씨에게 미국 정부가 960만만달러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이날 전했다. 밀러 판사는 또 윤씨의 장인인 이상현씨에게 370만달러, 또 어머니(윤씨의 장모)를 잃은 이상현씨의 자녀 3명에게 각각 150만달러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씨 등 유족들은 사고 뒤 미국 법무부와 보상을 협의했으나, 법무부가 제시한 보상금이 적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5600만달러의 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밀러 판사는 유족이 모두 보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했지만 보상금은 요구액의 절반 이하로 결정했다. 밀러 판사는 “두 딸의 죽음은 윤씨에게 큰 상실감을 안겼고 부모에 대한 효성과 애정이 중시되는 한국 전통문화에 비춰볼 때도 적절한 보상 금액”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재판 뒤 성명을 내어 “밀러 판사의 판결은 사려깊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다”면서도 “돈이 얼마나 있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채워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씨는 이날 재판 과정에서 전날이 아내와 장모, 두 딸 장례를 치른 지 꼭 3년째 되는 날이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밀러 판사에게 죽은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2008년 12월8일 미국 해병대 소속 F/A-18 호넷 전투기가 훈련 비행을 마치고 기지로 귀환하다 장비 이상 등으로 추락하면서 샌디에이고 외곽에 있던 윤씨의 집을 덮쳤다. 이 사고로 윤씨의 아내 및 각각 한 살, 한 달 된 두 자녀가 숨지고, 산후조리를 도와주기 위해 한국에서 왔던 윤씨의 장모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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