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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2개 거액계좌 신고안한 롱아일랜드 한인 피소 [ Korean-Community]
mason (18-12-11 04:12:16, 67.244.10.126)
한국의 은행계좌에 총 150만달러 잔고 있는데…벌금도 안내자 소송 제기


한미 금융정보 교환협정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금융계좌에에 거액을 예치해놓고 이를 숨긴 롱아일랜드 한인이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연방 당국에 피소됐다.

연방 법무부는 최근 뉴욕주 서폭카운티 딕스빌에 거주하는 한인 남모씨를 상대로 ‘해외금융계좌신고법’(FBAR)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3만2천여달러와 완납일까지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남씨는 2010년 이들 2개 금융기관 잔고가 151만달러에 달했지만 이듬해 이를 신고하지 않아 벌금 2만달러를 부과 받았다. 이에 대해 남씨는 4,000달러의 벌금만 납부한 채 나머지 벌금은 내지 않았다.

연방 재무부는 남씨에 대해 고위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적은 벌금을 부과했고, 벌금을 내지않자 형사기소 대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FBAR에 따르면 미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들은 전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합계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면 이듬해 4월15일까지 재무부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해외의 은행과 증권, 보험, 연금계좌 등 사실상 모든 형태의 금융계좌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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