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칠레 대사관 근무 도중 미성년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성추행을 한 외교관 A씨(사진)는 지난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지 방송사의 탐사프로그램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이 사건은 한국에서도 논란이 됐고, 당시 외교부는 A씨에 대해 파면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후 2017년 5월 불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당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성추행 횟수가 네차례나 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품위와 국가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하면서도 “성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일부 범행은 방송사에 의해 의도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형했던 형량은 징역 4년이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