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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줄소송…한인 식당업주들 "죽을 맛" [ Korean-Community]
USA (18-09-30 05:09:47, 172.58.224.232)
\"열악한 환경부당해고\" 마구잡이 소송 제기
소송비 부담에 울며겨자먹기 합의악순환


LA 한인타운 요식업계가 노동법 위반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실적으로 노동법 준수가 쉽지 않은 업계의 속성 때문만이 아니라 합의금을 노리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요식업계 업주들이 범하기 쉬운 노동법 위반 형태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임금미지급이고, 또 하나는 부당해고이다. 문제는 노동법 자체가 종업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것이기 때문에 업주로서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하는 종업원의 경우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고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에만 배상금을 변호사와 배분하는 \'성사 사례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피고인 업주는 변호사 비용이 자기 주머니에서 고스란히 나가 재판을 오래 끌수록 금전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노동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최선이지만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면 소송이 제기되기 전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차선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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