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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ommunity



한미장애인 재활협회, 메디케이드 정보 안내 [ Korean-Community]
USA (18-07-29 12:07:52, 184.152.64.174)
65세 이상으로서 혹은 65세 미만 장애인으로서 의료보험(메디케이드와 스팬다운 메디케이드 포함)으로 인하여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가 있다.

본인은 수입이 적은데 반하여 배우자의 수입으로 인하여 의료보험을 가질 수 없다면 혹은 양로원을 갈 수 없다면 뉴욕시 정부의 의료보험 혜택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단 배우자가 정부보험혜택자가 아니여야 한다.

은행이나 유동 소유재산은 1인 $15,150, 2인 $22,200까지 메디케이드 혜택이 가능하다. 메디케이드 자체는 부동 소유재산과 상관없이 집이 있어도 된다. 단 부동 소유재산은 홈케어와 양로원 혜택을 받거나 사망시 저당이 들어올 수 있다.

한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센타(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에서는 8월 첫주부터 대부분의 메디케어 소유자에게 새로운 카드가 발급된다.

발송기간을 합쳐 9월 말까지 새로운 카드를 받지 못한 이는 한미 장애인 재활협회(회장 이명자)

(718)445-3929,
9 am-1pm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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