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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ommunity



TLC, 콜택시 불법영업 공청회 개최 [ Korean-Community]
mason (18-05-22 03:05:05, 67.244.10.126)
5월 30일 플러싱 대동연회장…한인업계 대상







뉴욕시 택시리무진국(TLC)이 한인 콜택시 업계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TLC는 오는 5월 30일 오전 11시부터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이번 행사에서 무면허 택시 영업규제와 TLC면허 유지의 중요성 등에 대해 설명한다. 콜택시 업체 운영자와 소속 기사들이 TLC 면허 취득 등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TLC 측은 한인업계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업계의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TLC는 최근들어 라이센스 없이 영업하는 불법 콜택시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무면허 택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은 물론 차량도 영구 압류된다. 벌금을 내면 차를 돌려받을 수 있던 규정이 2016년부터 아예 몰수되는 것으로 변경돼 주의가 요망된다.



더구나 무면허 차량뿐 아니라 TLC면허 소지 운전자라도 승객을 불법으로 태우는 행위로 적발되면 같은 혐의로 간주돼 차량이 압수된다. TLC는 적발과정에서 적용 대상으로 확인되면 민사상 몰수 절차를 거쳐 차량을 영구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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