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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사에서 39만불 횡령한 한인 2명 재판 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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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on (18-05-08 03:05:01, 67.244.1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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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최대의 미용재료회사인 ‘키스’사에서 근무하며 회사돈 39만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2명의 재판이 마무리됐다.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작년 초 키스사의 공금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설(32)씨는 로버트 보글 판사 앞에서 2급 절도혐의 및 1급 문서조작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한씨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됐던 김현준씨는 지난 3월 26일 열린 공판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 및 5년의 보호관찰, 19만5천달러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씨는 \'키스\'사에서 제품 담당매니저로 근무하던 중 공범인 김씨와 함께 허위로 제품을 주문받은 것처럼 꾸민 후 장부를 조작하면서 회사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소카운티 검찰의 싱가스 검사는 이들은 최소 100여장의 회사 인보이스와 영수증을 허위로 꾸민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씨는 오는 6월 15일 열린 형량 판결에서 1년 징역형 및 5년의 보호관찰, 또 횡령한 액수에 해당되는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설씨(왼쪽)과 김현준씨. 사진: 나소카운티 경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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