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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ommunity



美국제통상법원에 한인판사 화제 [ Korean-Community]
mason (18-04-24 06:04:43, 67.244.10.126)
2년 전 뉴욕 컬럼비아 법대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최-그로브스 판사




뉴욕서 검사로 활동한 제니퍼 최 연방판사

\"부모님, 6.25때 이민…모국에 무한한 애정\"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및 관련 국제통상소송을 담당하는 미연방 국제통상법원(CIT)에 뉴욕 검사 출신 한인 여성 연방판사가 활동 중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국제통상법원의 한인출신 제니퍼 최-그로브스 판사는 서울에서 열린 \'뉴욕주변호사협회 2018 지역회의\'에 참석차 방한, 한국언론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최-그로브스 판사는 1994년 뉴욕 검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 국제무역 전문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해오다가 부시행정부 시절 연방 무역대표부에서 지식재산권 시니어 디렉터로 근무하며 통상전문가로서 입지를 다졌다.



그리고 2015년 오바마대통령에 의해 아시아계 최초로 연방법원격인 연방 국제통상법원(CIT) 판사에 임명됐다. 미 연방법원에 판사로 임명된 미주한인은 지금까지 총 4명이며, 연방 국제통상법원은 최-그로브스 판사가 유일하다. 연방법원에는 현재 최-그로브스 판사를 포함, 총 4명의 한인판사가 연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최-그로브스 판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여러 기업들이 미국과의 통상마찰과 관련한 소송에 직면하게 될 경우, 관련 분쟁을 주도적으로 판단해 온 세계무역기구(WTO)보다는 미연방 국제통상법원이 더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그로브스 판사는 \"기본적으로 세계무역기구는 국가 간 통상분쟁을 해결하는 기구이고, 미연방 국제통상법원은 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곳\"이라며 \"세계무역기고는 분쟁해결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미연방 국제통상법원은 진행과정이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즉,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려면 기업이 자국 정부를 설득해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지만, 미연방 국제통상법원에는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과 처분에 이의가 있는 기업이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절차가 수월하다는 의미다.



최-그로브스 판사는 또 “특정한 상품에 미국 정부가 매긴 관세를 놓고 여러 기업이 소송을 냈다면 그중 하나의 사건을 골라서 CIT가 판결을 내리고, 그 판례가 다른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이나 처분을 놓고 어떤 기업이 낸 소송에서 국제통상법원이 판결을 내렸다면, 이와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내는 다른 기업의 사건에도 판결 내용이 판례가 되어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그로브스 판사는 \"미연방 국제통상법원의 소송에 한국 기업의 이익이 관련돼 있으면 한국 정부가 소송 참가자로 관여할 수 있다\"며 \"소송에서 미국 정부가 패소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최-그로브스 판사는 이날 “미국정부와 관세보복 및 무역분쟁을 겪고 있는 많은 한국기업들에게 참고가 될만한 중요한 정보들을 비공식으로 제공해 주어 더욱 뜻깊은 기자간담회가 되었다”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서툰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기자들에게 인사말을 건넨 뒤 그녀는 한국기자들에게 “부모님은 6·25전쟁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다. 이번에 함께 한국에 온 두 딸이 DMZ 휴전선에 견학을 갔다”며, “판사가 된 후 처음으로 한국에 온 것이어서 너무나 감격적이고 영광스럽다. 모국인 한국에 무한한 애정을 지니고 있다”고 밝게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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