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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때 학력 낮춰 기재한 한인영주권자, 입국거부 [ Korean-Community]
USA (18-04-22 04:04:03, 184.152.64.174)
한인여성, \'닭공장\' 취업이민 서류에 대졸을 고졸로…서류 위조혐의

수년 전 3순위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한인여성이 영주권 신청 당시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됐다.

조지아주의 한인 여성 이모씨는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미국으로 돌아와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2차 입국심사대에 넘겨져 조사를 받다가 뜻밖에 입국거부 처분을 받았다.

영주권자인 이씨는 수년 전 소위 ‘닭공장’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 한국을 자유롭게 왕래해왔으나, 이날 컴퓨터 조회를 통해 영주권 신청 때 학력을 대졸이 아닌 고졸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씨는 통상 ‘닭공장’은 저학력 위주라는 당시 변호사의 말을 듣고 상의 끝에 학력을 고졸로 기재했고, 이민국 심사에서 무난히 영주권을 받았다. 그러나 이 한인변호사가 최근 연방이민국이 한인변호사를 조사하게 되면서, 변호사의 이민케이스들을 면밀히 조사하던 중 이씨의 허위학력 기재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씨는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해 미국에 영구적으로 입국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 애틀란타에 있는 가족과 이별해야 하거나 가족들이 한국으로 귀국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민변호사들의 공통된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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