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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이 한국야구 구단주 된다 [ Korean-Community]
mason (18-01-17 02:01:13, 100.2.20.40)
대법원, 홍성은회장 40% 지분 인정판결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대표는 횡령 유죄

한국 대법원이 한국의 프로야구단인 넥센 히어로즈와 관련된 최종판결에서 뉴욕출신 한인인 레이니어그룹 홍성은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넥센 히어로즈 현 이장석 대표는 그동안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바 있으며,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기각했다. 홍성은 회장의 히어로즈 지분 40%가 최종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장석 대표는 구단 지분의 40%를 홍 회장에게 양도해야 한다. 이장석 대표는 히어로즈 지분의 67%를 보유하고 있고 40%를 홍 회장에 양도하면 27%만 남게 되어, 홍 회장이 1대 주주가 되며, 이럴 경우 넥센 히어로즈의 지배구조가 바뀌게 돼 홍성은 회장이 구단의 새로운 주인이 된다.
홍성은 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은 진실과 정의는 결국엔 이긴다”는 진리를 보여주었다”며 “넥슨 구단을 잘 경영해서 해외한인들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번 판결로 해외한인들을 쉽게 생각하는 한국사회가 해외 한인사회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장석 대표는 2008년 홍성은 회장으로부터 넥센 히어로즈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투자 받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 사기혐의를 받고 있다. 홍성은 회장은 이장석 대표를 작년 5월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고, 한국 검찰은 작년 11월 이장석 대표에게 사기와 배임·횡령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결심 공판은 한차례 연기되어 오는 2월 초순경 열릴 예정이다. 이장석 대표 등은 홍 회장에게지분 40%를 넘겨주지 않은 것은 물론, 2010년부터 수년간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빼돌린 회삿돈 약 21억원을 개인 비자금 등으로 쓰고, 회사 정관을 어기고 인센티브를 받아내 회사에 17억원 손실을 끼쳤으며, 상품권 환전 방식 등으로 28억2천3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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