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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협회,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무료상담 [ Korean-Community]
mason (18-01-17 02:01:21, 100.2.20.40)
뉴욕시 인권자원국, 최근 메디케어 신청 중지 서한 보내

뉴욕시 인권 자원국이 메디케어 신청 자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메디케어를 신청하지 않으면 2월 7일을 기해 메디케이드를 정지시킨다”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케어 신청기간을 넘긴 65세 이상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만 신청할수 있는데,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시각장애인으로서 메디케이드를 지닌 사람들이다. 65세 미만 메디케이드, 훼밀리케어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65세 이상으로서 영주권 취득 5년이 지나고, 세금을 10년이상 낸 사람은 메디케어 A와 B를, 세금 낸 기간이 10년이 안되고, 영주권 취득한지 5년된 한인 또는 한국여권으로 체류기간이 5년이 지난 한인은 메디케어 B만 신청할수 있다.
한미장애인 재활협회(회장 이명자)에 따르면 뉴욕시로부터 이 편지를 받은 한인은 협회측에 문의할 것으로 당부했다. 무료 상담: (718)445-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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