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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아동들도 한국 보육료 지원받는다 [ Korean-Community]
mason (17-09-05 04:09:56, 100.2.20.40)
9월부터 0∼5세 아동 대상…어린이집·유치원 학비 해당

한국정부가 국내에서 어린이집 또는유치원을 다니는 재외국민 아동에게도 9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0∼5세 아동은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유아학비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외국민은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하지만 2015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보육료 지원 요구가 생겨났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사회보장신설변경협의회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지원을 각각 권고, 결정함에 따라 정부는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누리과정 지원뿐만 아니라 0∼2세 보육료도 함께 지원키로 했다.
재외국민에 대한 보육료·유아학비는 국내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닐 경우에 지원되며, 장기간(어린이집 90일, 유치원 30일) 해외체류 시 자격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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