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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들 중 불법취업 적발돼 강제출국 늘어나 [ Korean-Community]
mason (17-08-12 03:08:19, 100.2.20.40)
LA총영사관, \"카톡에 입금 메시지, 구직 사이트 접속\" 취업의도 발각

학생 비자인 F1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 가운데 불법으로 일한 경력이 적발되거나 인터뷰 과정에서 취업했던 사실 또는 취업 의도가 발각돼 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된 채 강제 추방조치를 당하는 사례들이 잇달아 발생했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LA 국제공항(LAX) 입국 심사 과정에서 학생 비자 소지자가 현지에서 불법으로 일한 정황이 포착돼 입국이 금지된 사례가 최근 잇달아 발생했다는 것.
LA 한인타운 윌셔가의 한 어학원에 재학중인 20대 초반의 한인 유학생 A씨는 공항 입국 심사 도중 교회에서 반주를 하며 500달러의 사례를 받는다고 진술했다가 입국이 금지되고 강제 출국조치됐다.
또 올해 초 방학을 이용해 한국을 방문했다가 LA에 입국한 유학생 B씨는 2차 검색대로 넘겨져 스마트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식당 주인과 임금 문제로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이 발견돼 결국 이민법 위반으로 입국이 거부된 채 한국으로 돌아갔다.
또다른 한인 유학생은 심사관과의 인터뷰 도중 구직활동을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은 뒤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취업을 희망하는 글을 올린 기록이 적발돼 이민 구치소로 이송된 후 한국으로 보내졌다.
F-1 비자 소지자의 경우 전공분야에서 졸업 후나 학기 중 1년간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OPT를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받을 경우 일을 할 수 있고, 특정 전공분야와 연관 있는 실무 트레이닝 허가증인 CPT의 경우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파트타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유급 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
만일 학생비자로 일하다가 적발되면이민법 위반으로 강제 추방되거나 입국 때 거부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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