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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변호사 태만, 불체자 될 뻔” [ Korean-Community]
mason (15-07-14 03:07:20, 72.80.49.170)
“이민변호사 태만, 불체자 될 뻔”

미국에 유학을 왔다가 시민권자인 남자 친구를 만나 결혼을 한 한인 여성 박모씨. 결혼과 함께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박씨는 한인 이민변호사를 통해 정식 영주권 청원절차를 시작했다.

하지만 박씨의 의뢰를 받은 이민 변호사는 조건부 영주권의 만기일이 지나도록 정식 영주권 청원서를 접수하지 않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박씨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결국 이 사실을 박씨가 알게돼 항의하자 이 변호사는 뒤늦게 의뢰인의 청원서를 접수했지만 이마저도 사유서를 빠뜨린 채 서류를 제출해 박씨는 결국 영주권이 거부되고 말았다.

박씨는 “변호사가 1년 넘도록 영주권 신청 거부 사실을 감췄다가 청원서 접수 사본을 요구하자 영주권 기각 사실을 실토했다. 1년 동안 불법체류 신분으로 살았던 셈”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박씨는 해당 변호사를 변호사협회에 고발했고, 현재 영주권 재청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한인들의 이민수속 대행 업무를 맡은 일부 한인 이민변호사들이 무책임한 행태로 금전적 손실과 체류신분까지 망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비자로 한인 업체에 일자리를 잡은 유학생 출신 김모씨는 한인 이민변호사에게 취업이민 절차를 의뢰했다가 변호사의 무책임한 일처리로 1년을 허송세월한 경우다. 김씨와 상담한 변호사는 모든 일처리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뒤 1차 수임료 3,000달러를 받았다.

하지만 김씨의 변호사는 취업이민 첫 단계인 노동허가 신청(PERM)을 약속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냈다. 초반 변호사에게 PERM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지만 이후 진행상황 설명은 없었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에게 일처리 상황을 물었지만 돌아온 답은 ‘기다리라’는 말뿐이었다”며 “의뢰한 지 1년이 돼 PERM 신청서 접수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더니 미안하다는 말이 돌아왔다. 변호사가 깜빡했다며 이제라도 신청하겠다고 말해 어이가 없었다”고 분개했다.

이후 김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PERM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자칫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뻔했던 사실에 쓴웃음을 지었다.

이처럼 한인들이 이민수속 과정에서 겪는 대표적인 불만사항은 ▲구두계약 선호 ▲변호사 통화 및 면담 어려움 ▲사무장 등 직원 전권 위임 ▲이민서비스국 접수서류 사본 제출 거부 등이다.

특히 사무장에게 일처리를 맡기는 변호사들은 차후 문제 발생 때 책임을 회피할 경우도 많다. 이민수속을 진행하다 최근 한국으로 돌아간 정모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민수속을 의뢰한 지 6개월 동안 변호사 통화나 면담은 한 번이 전부였다”며 “이후 사무장이 모든 일처리를 담당했는데 서류를 잘못 제출해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이민변호사의 무책임한 일처리로 피해를 보는 경우 각 주의 변호사협회나 이민 당국 핫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이민 전문가들은 전했다.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의 한 임원은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실수를 했을 때는 가주 변호사협회에 정식으로 고발할 수 있다”며 “이때 증빙서류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의뢰인이 계약서, 이민국 접수서류 사본, 각종 영수증 등을 요구하고 서류 진행상황을 자주 확인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변호사 약 24만명이 등록된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SBC)는 변호사 등록번호를 웹사이트(www.calbar.ca.gov)에서 조회하고 면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곳은 피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SBC 등록 변호사에게 피해를 당한 사례가 증명될 경우 협회는 ‘의뢰인 보호기금’(CSF)을 통해 최고 10만달러까지 자체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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