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IRS)은 개인 은퇴연금 계좌(IRA)에 가입한 납세자들이 2014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때 오는 4월15일까지 IRA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 이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납세자들은 연간 5,500달러까지 IRA에 불입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이면 연간 6,5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IRA 불입금에 대한 세금공제 신청은 세금보고 양식 1040 라인 32, 양식 1040A 라인 17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IRA, 401(k) 등 은퇴연금 계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절세방법”이라며 “4월15일까지 최대한 불입할 것”을 조언했다. 세금공제가 가능한 IRA에 계속 불입하면 매년 세금도 절약하고 복리(compound interest) 효과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