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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초과 물품 반입하다 낭패 [ Business]
파란바람 (15-03-10 06:03:26, 72.69.59.163)
인천공항 세관 집중단속 3회 걸리면 60% 가산세

지난달 동남아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는 면세점에서 산 2,600달러 상당의 고가 시계를 가지고 입국하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동행한 친구에게 대리 반입을 부탁했다가 이 친구가 세관 검사과정에서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가 들통 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이같이 한국에 들어갈 때 면세범위(1인당 600달러)를 초과해 한국 내로 반입하면서 제대로 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입국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하고 철저한 단속에 나설 예정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보름 동안을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휴대품 검사비율을 기존보다 30% 정도 높일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또 해외 주요 샤핑지역에서 출발한 항공편의 여행자에 대해서는 전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특히 면세점 고액 구매자는 입국 때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되며,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도 철저하게 단속한다.

만약 대리반입 등이 적발되면 물품이 압수되는 것은 물론, 밀수입 혐의 등으로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면세범위 초과물품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관련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것”이라며 “반복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대상자는 세 차례 적발될 경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면세물품을 자진 신고할 경우 15만원 한도 내에서는 납부 세액을 30% 감면해 준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에서 면세물품을 1,000달러어치 구매했을 때 자진신고할 경우 세 부담은 6만1,600원이지만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12만3,000원으로 늘어난다.

또 최근 2년 이내에 세 번 적발될 경우 60%의 중과세율이 붙어 세 부담은 14만800원으로 불어난다. 면세물품 구매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 부담도 더 커져, 3,000달러어치를 구매한 경우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자진신고 37만8,000원, 미신고 적발 73만9,200원, 2년 내 미신고 3회 적발 때 84만4,800원이 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범위를 초과 반입해 적발된 건수는 3만3,362건, 이에 따른 가산세는 14억3,100만원이었다. 대리반입 벌금은 76건에 8,9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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