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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불법체류자 베트남 사업가의 성공 [ Business]
mason (18-11-27 04:11:45, 67.244.10.126)
연간 17억원 매출 회사 대표로 우뚝
“한국 너무 좋아…마음껏 꿈 펼칠 것”


베트남 출신 부이 후하 씨는 한국에서의 합법적인 체류 기간이 지나 미등록 체류자로 지내다가 추방을 당했던 경험이 있다. 기업투자 비자를 받아 다시 한국땅을 밟은 그는 지금 연간 17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의 대표다.

한국 생활이 11년째로 접어들던 2014년 6월 모국 베트남으로 추방당했다. 한국 정부가 허락한 체류기간이 지난 미등록 체류자였기 때문이다. 당시 5명의 한국인을 포함해 10여 명의 직원을 데리고 선박부품 납품과 선박 도색 등 조선업 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연간 8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릴 만큼 회사 사정도 나쁘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쫓겨났지만 20대를 모두 바친 한국에서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다. 추방된 지 7개월 만인 2015년 3월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재입국 후엔 추방되면서 한국인 직원에게 맡기고 떠났던 울산의 회사를 더욱 키웠다. 직원은 25명까지 늘었다. 연 매출도 17억 원으로 증가했다.

부이 후하 씨(36)가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건 15년전이다. 당시 스물한 살이던 그는 조선업 관련 일을 배우기 위해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한국에 왔다. 울산에 있는 한 선박 도색업체에 일자리를 구한 그는 타고난 성실함으로 이 회사 사장의 마음을 얻었다. 오랫동안 그를 지켜봐오던 이 업체 한국인 사장은 2011년부터 회사 일감의 일부를 떼어내 전적으로 부이 씨에게 맡겼다. 그리고 2년 뒤인 2013년 부이 씨는 완전히 독립해 자신의 회사를 따로 차렸다. 독립한 뒤로도 회사 사정은 나쁘지 않게 굴러갔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 했다. 일감을 빼앗긴다고 여겨 불만이 많던 지역 경쟁 업체들이 그의 미등록 체류 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알린 것. 그가 처음 한국에 올 때 받았던 산업연수생 비자는 체류 기간이 3년이었다.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로도 8년간 한국에 머물렀던 것이다.

“추방을 당하면서도 살고 있던 울산의 집을 팔지 않았어요. 베트남으로 갈 때 짐도 전부 그대로 두고 갔었죠.” 그는 추방을 당해 쫓겨나면서도 반드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베트남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투자금을 끌어 모으는데 애를 쓴 끝에 3억 원을 모았다. 그리고 한국 정부로부터 기업투자 비자를 받는데 성공했다. 그는 “미등록 체류 기간이 8년이나 돼 한국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변호사도 쉽지 않을 거라고 했다”며 “추방되기 전 한국에서 업체를 운영한 실적과 적극적인 투자 의사가 비자를 받는데 도움이 된 같다”고 말했다. 부이 씨가 추방된 뒤로 하나둘 씩 흩어졌던 직원들도 그의 재입국 소식을 듣고서 다시 모여들었다.

자신을 쫓아냈던 한국이었지만 그는 “좋은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났다”며 추방을 당해 베트남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에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만 생각했다고 한다. 산업연수생 시절 가족과 떨어져 외롭게 지낼 때 자신을 따뜻하게 챙겨줬던 한국인 직원들, 자신의 성실함을 믿고 회사 일감을 떼어줬던 사장님을 그는 잊지 못한다. 기업투자 비자를 받는 과정에서 발 벗고 나서줬던 포항의 외국인센터 직원들도 그에게는 은인이다.

부이 씨는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자신이 받았던 도움들을 앞으로 하나씩 갚으면서 살고 싶다고 했다. 그는 산업연수생 시절 자신을 각별히 챙겼던 한국인 회사 동료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치료비로 300만 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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