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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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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약 TV광고 제품가격 의무화 |
[ Busi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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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18-10-21 06:10:40, 4.15.14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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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35달러 이상은 상세한 가격 표시 의무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제약회사들이 부작용을 경고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제품 가격을 TV 광고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규정을 공식 발표했다.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의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새 규정은 약 광고에서 가격을 반드시 문자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음성으로 전달되는 것은 안된다.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메디케어와 메이케이드 등 건강보험을 통해 혜택을 부여하는 약품의 산정 가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한 달에 35달러 이상의 드는 처방전이 필요한 한 약품의 경우 TV 광고시 도매가를 포함해 상세한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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