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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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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시에도 면세점 쇼핑 가능 |
[ Busi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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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18-09-30 05:09:00, 172.58.224.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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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중순 부터 도입 될듯
이르면 내년 중순 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돼 입국할 때 면세점 사용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는 현행 600달러가 유지되며,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은 판매하지 않는다.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올해 연말 관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고 사업구역을 선정한 뒤 내년 3월∼5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이후 김포공항이나 대구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휴대품 면세 한도는 지금처럼 1인당 600달러가 적용되며 이는 출국장과 입국장 쇼핑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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