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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미국내 은행계좌 10억 이상 신고해야 [ Business]
USA (18-06-09 06:06:38, 67.254.27.55)
한국국적·영주권자, 6개월이상 한국체류 美시민권자


미국에 한화 10억원가 넘는 은행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한국을 장기 방문하는 한인들은 내달 초까지 한국 국세청에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한국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을 비롯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합쳐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이 넘는 사람이나 기업은 7월 2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 내국법인의 해외 금융회사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등 모든 금융 자산이다.

연중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는 물론 한국 국적을 가진 미국내 지상사 주재원, 유학생도 해당된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미(과소) 신고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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