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ife Guide
1
Board
•  전 세계 항공권 특가세일 ...
•  [논스톱박스] 믿을수있는 ...
•  귀국이사 해줄 해외 이삿짐 ...
•  미국비자 발급 ( www. ...
 
 
Yellow Page
 
 
1
Children - Education
1

스피드 !! 비자 전액후불

800-664-9614

Business



미국서 퇴사했다고 즉시 401(k) 찾으면 '세금 폭탄' [ Business]
USA (18-04-15 05:04:21, 67.254.27.55)

59세 6개월 이전에 찾으면 고율의 소득세 부과, 조기 인출 10% 벌금


미국의 직장 은퇴연금 계좌인 401(k)를 만 59세6개월이 되기 전에 인출할 경우 밸런스의 10%를 페널티로 무는 등 큰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다른 직장으로 옮길 때 주변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불입해 온 401(k)의 밸런스를 별다른 고민 없이 인출하는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

연방 세법에 따르면 가입자의 연령이 59세 6개월 미만인데 401(k)에 적립해둔 밸런스를 인출하면 수령한 연도의 소득에 연금 수령액을 합산해 다음 연도 세금보고 때 고율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여기에 가입자는 인출액의 10%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만약 위의 이씨가 실제로 적립해둔 밸런스를 인출했다면 이씨가 다녔던 전 직장은 연방 세법에 따라 가입자가 조기 인출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1099-R 양식’을 연방국세청(IRS)에 의무적으로 송부하기 때문에 세금과 페널티를 피할 방법은 없다.

또 전 직장에서 밸런스의 20% 가량을 떼고 지급한다는 점이다. 가입자가 훗날 내야할 세금과 페널티를 원천징수하는 개념으로 원천징수된 부분은 IRS로 전달돼 결정 세액과 페널티가 제외된 뒤 남으면 환급되고, 부족하면 청구된다.

결국 해법은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계좌에 밸런스를 그대로 두는 것이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피하려면 밸런스를 개인 은퇴연금 계좌(IRA)로 이체하거나, 새로운 직장의 401(k)로 옮기면 된다.
 
Home  고객 센터부동산사고팔기1 개인 보호 정책 홈페이지 제작   
33-70 Prince Street #601, Flushing, NY 11354, USA   TEL 718-359-0700 / FAX 718-353-2881  
미동부 벼룩시장 (718)359-0700 / 뉴욕 벼룩시장 (718)353-3805 / 뉴저지 벼룩시장 (201)947-6886  
Copyright©Juganphil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