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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내년에도 큰 폭 인상…월 13만원 지원 무의미 [ Business]
mason (18-02-06 04:02:02, 100.2.20.40)
제도 시행 한달…자금지원 신청, 근로자의 5.4%…왜 외면할까?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놓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장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신청자는 전체 대상 근로자 300만 명 중 16만3270명으로 5.4% 수준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반 이상(작년 기준 52%)이 이미 1월 월급을 지급했는데도 대다수가 신청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1) 월13만원 임시처방 - \"차라리 고용 줄일 것\"
업주들은 “1인당 월 13만원 받아서 도움이 되겠느냐”며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어차피 직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려면 내년에도 15% 이상 올려야 한다. 봉제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매년 올려줄 수 없으니 범법자가 되는 걸 감수하고 최저임금 이하를 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일각에선 “정부 정책이 오히려 범법자를 늘리는 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 4대보험 가입 의무화 -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고용보험 가입 부담도 신청을 주저하게 한다.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에도 함께 가입해야 하는 구조다. 지원금(13만원)보다 보험료(16만~20만원)가 더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근로자도 보험료 부담과 소득 노출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한다.
(3) 월급여 190만원 미만 - \"잔업 많아 기준 초과\"
현장에선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이라는 기준도 논란이다. ‘월평균 보수’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야간·휴일 연장수당이 포함된다. 인력이 부족하고 잔업이 많은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대부분 연장 수당이 많아 이 기준을 초과한다. 정부가 기준을 상향 조정하더라도 효과는 미지수다.
(4) 까다로운 지원 조건 - \"못 지키면 환수 당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두루 만족시켜야 한다.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원하기 때문에 주유소, 편의점 등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경우엔 혜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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