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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사상통제, 중국 관광사업에 악재 [ Business]
mason (17-11-24 11:11:17, 100.2.20.40)
불교, 도교 사찰 상업화 금지…상장추진 소림사 타격

사상통제를 강화하는 중국 정부가 불교와 도교의 영리활동 금지령을 내렸다. 시진핑 정부의 사상통제가 결과적으로 지방 관광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절에 중이 없고 돈 받는 판매원만 있다”는 한탄을 듣는 경우가 많은 중국 특색 불교 사찰의 현실 탓이다. 각종 상업활동을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한 소림사가 타깃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중국정부는 통지문을 통해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불교와 도교 활동 장소(사찰과 사원) 투자하거나 빌릴 수 없고, 주식제나 합작, 배당제 등을 통해 경제 이익을 취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사찰과 사원에 딸린 주거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잡을 수도 없다고 적시됐다. 사찰과 사원 건립에 기부금을 댄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질 수도 없고, 이로 인한 경제이익을 취득할 수도 없다.
통지문은 불교와 도교 장소를 기업자산으로 만들어 상장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못박았다.
이로 인해 연 3억달러 매출을 올리는 규모로 커진 소림사는 물론 소림사 덕에 관광수입을 크게 올렸던 덩펑시도 덩달아 타격을 입게됐다. 허난성 덩펑시에 있는 소림사는 6세기에 선종을 창시한 달마대사의 수행지로 선종의 총본산이자 소림무술의 발원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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