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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과 수천억 세금 회피의 전말 [ Business]
mason (17-10-24 04:10:07, 100.2.20.40)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이하 삼성특검)가 지난 2008년 찾아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재산 4조 5천억 원과 관련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 회장이 제대로 된 실명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4조 4천억 원을 이미 찾아갔다는 것이다. 제대로 실명전환했을 경우 냈어야 할 세금과 과징금 수천억 원을 면제받은 것이다. 금융위는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이 회장에게 면죄부를 줬다.
한국의 뉴스타파는 질의응답 형식으로 이 사건의 전말을 취재했다.
Q 이건희 회장의 차명 재산이 4조 5천억 원이라는 건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
지난 2008년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시작됐던 삼성특검이 수사한 결과다. 당시 특검 발표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임직원 486명의 명의를 동원해 차명계좌 1,021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계좌들에 무려 4조 5,373억 원의 주식과 현금을 감춰두었다.
Q 4조 5,373억 원이면 비자금 아닌가?
당시 삼성은 이 차명 재산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했고, 조준웅 특검은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당시 “삼성특검이 이건희에게 면죄부를 줬다, 삼성특검의 최대 수혜자는 이건희다” 이런 주장도 나왔다. 참고로 조준웅 특검의 아들은 특검활동 종료 이후인 2010년 삼성전자에 과장급으로 특채된 사실이 밝혀졌다.
Q 비자금과 상속재산은 많이 다른가?
비자금과 상속재산은 전혀 다르다. 비자금이라면 그 재산의 조성 경위와 조성 과정에서 불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Q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 상속세는 제대로 냈나?
상속세는 이미 납부시효가 지나버린 상태였다. 이병철 전 회장 사망은 1987년, 삼성특검은 2008년인데 상속세 납부 시효는 10년이었다. 그래서 남은 이슈는 오직 금융실명제법 위반 뿐이었다.
Q 상속세도 안 냈다… 금융실명제법 위반 부분은 어떻게 됐나?
삼성은 당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차명 계좌를 모두 이건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겠다”, “누락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는 않겠으며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니다. 당시 삼성이 저지른 불법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워낙 컸기 때문에 설마 이 약속도 안 지킬까 싶었다..
Q 설마 이번에 나온 게 바로 그 약속도 안 지켰다는 얘기인가?
어처구니 없지만 그렇다.
Q 충격적인데… 어떻게 그게 알려지게 됐나?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에 삼성특검 수사 당시 발견된 차명 계좌의 실명전환 여부를 질의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계좌가 실명전환되지 않고 해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까 얘기한 1,021개의 계좌 가운데 64개는 은행 계좌고 957개는 증권계좌인데, 64개 은행 계좌 가운데 63개가 이미 해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 차명 계좌의 경우 957개 가운데 646개가 폐쇄됐고 311개는 아직 살아있지만, 잔고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Q 그게 무슨 의미인가?
누군가가 해당 차명계좌에서 돈이나 주식을 빼간 뒤 계좌를 폐쇄했거나 껍데기만 남겼다는 얘기다. 즉, 이건희 회장이나 삼성 측이 이미 돈을 뺀 뒤 이건희 회장 명의의 계좌로 옮겼다는 얘기다.
Q 어쨌든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이건희 명의의 계좌로 옮겼으니 약속대로 실명화를 한 것 아닌가?
아니다. 법적으로 실명화라는 것은 “이 계좌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있지만 실은 제 겁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 내야할 과징금이나 세금을 다 낸 뒤 자신의 명의로 바꾸는 것이다. 기존의 차명계좌에서 돈을 빼서 그냥 자신의 계좌에 집어 넣은 것은 일종의 꼼수 실명화다.
Q 두 경우의 차이가 뭔가?
가장 큰 차이는 과징금과 세금이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93년 차명재산 전체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내야하는 거다.
과징금보다 더 큰 게 이자와 배당소득세다.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의 90%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 주민세 9%까지 합치면 이자와 배당소득의 대부분, 즉 99%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일종의 징벌적 과세다. 93년부터 2008년까지로 25년 동안 받은 배당 소득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예금과 채권 4천 3백억 원어치에 대한 25년치 이자 역시 수백억 원이 된다. 이 가운데 99%를 세금으로 냈어야 한다.
Q 결과적으로는 꼼수로 실명화를 하면서 과징금과 세금 수천억 원을 내지 않은 셈 아닌가?
그렇다. 삼성특검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해준 첫번째 면죄부에 이어 꼼수 실명화를 눈감아 준 행위는 두 번째 면죄부를 준 것과 같다.
Q 지금이라도 못 받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나?
물론이다. 단 국세청이 부과했어야 했을 증여세는 이미 기한이 지나버렸고, 실명전환 지연에 따른 과징금과 이자 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징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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