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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제품 이미지 큰 손상 입힌 연예인들 수억원씩 배상 [ Business]
mason (17-06-20 03:06:17, 100.2.20.40)
모델료의 몇배씩 물기도…프랜차이즈 창업주들은 책임없어

사회적 물의를 빚고도 가맹점주에게 배상하지 않는 프랜차이즈 창업주들과 달리 각종 추문을 빚어 회사.제품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광고 모델 연예인들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
개그맨 이수근(42)씨는 2013년에 불스원과 2억5000만원의 광고 모델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그해 11월 이씨가 불법 도박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불스원 측은 \"이씨 때문에 회사가 입은 손해가 크다\"며 20억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5년 1월 이씨가 불스원에 7억원을 물어주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씨가 받은 광고 모델료의 약 3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 모델이던 가수 이효리씨도 앨범 표절 파문으로 1억9000만원을 물어줬고, 걸그룹 \'카라\'도 \"소속사와 분쟁을 빚어 회사 이미지가 하락했다\"며 광고주에게 5000만원을 물어줬다. \'멤버 왕따 논란\'이 불거진 걸그룹 티아라는 광고주의 요구로 계약금 4억원을 고스란히 돌려줘야 했다.
\'호식이 두마리치킨\' 사건과 연예인 광고 모델 사건들의 결정적 차이는 \'계약서\'에 있다. 연예인들이 광고주와 맺는 계약서에는 통상 \'마약 복용, 도박 등으로 형사 입건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하면 모델료의 2배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배상액은 \'광고 모델로서의 기여도\' 등을 감안해 정해진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처벌받아 광고주인 ㈜동양 측으로부터 9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배우 이승연(49)씨는 1억원만 물어주라는 판결이 났다. 이씨의 모델료는 4억5000만원이었지만 그로 인해 동양의 매출이 두 배 이상 올랐다는 점을 법원이 감안해 배상액을 깎아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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