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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 피하자” 근무시간·급여체계 바꿔 [ Business]
mason (15-07-28 04:07:02, 72.80.49.170)
“오버타임 피하자” 근무시간·급여체계 바꿔

[중소업체들, 초과근무수당 확대에 전전긍긍]

오바마 행정부의 오버타임 규정 변경으로 중소업체들이 고민에 빠졌다.

연방 노동부는 이달 초 초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연봉을 대폭 상향조정해 전체 연봉 근로자의 12%에 해당하는 500만명이 추가로 오버타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관련규정 개정령을 내놓았다.

현재 연방 노동부의 오버타임 규정에 따르면 주당 455달러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직급이 매니저로 분류돼 40시간 이상 일해도 대부분 오버타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경우,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기준연봉을 현재 연간 2만3,660달러에서 5만440달러로 끌어올려 초과 근무수당 지급 대상자들의 범위를 크게 확대한다는 것이 오바마 행정부의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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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오버타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매니저급이라도 연봉이 5만440달러에 미치지 못하면 주 40시간 이상 근무 때 초과 시간당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고용주는 주급이 455달러 이하인 근로자들에 한해 오버타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된 노동부의 규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주급이 970달러 이하인 근로자들로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미국 전체 근로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4만7,230달러였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에 따른 수혜자가 최소한 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오버타임 적용대상을 확대해 사회문제로 떠오른 임금 불평등을 개선한다는 기본 취지와 달리 오바마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는 등 상당한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개정령이 시행되는 첫 해에만 12만개의 새로운 저임금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노림수인 임금 상승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고용주들이 비정규직 일손을 늘려 새로 오버타임 적용대상에 포함된 고임금 정규직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쪽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텍사스주 플라노에 기반을 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체인 ‘무야 버거스, 프라이즈 & 셰익스’의 영업담당 총책임자 마이클 마부리도 노동부의 규정 변경으로 비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결국 고용주는 얼마나 많은 비숙련 신참 근로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지와 높은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유지해야 할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부리는 노동부의 조치로 무야의 비즈니스 모델은 완전히 물구나무를 서게 됐다고 푸념했다. 이제까지 30~40명의 어시스턴트 매니저를 포함한 소수의 숙련된 직원들을 주축으로 70개의 체인점을 운영해 왔는데 노동부의 조치로 부매니저급 모두에게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는 “현재 공공의견 수렴과정을 밟고 있는 노동부의 개정령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기다린 후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초과수당으로 인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종업원 근무시간표와 기본임금을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경제 전문지인 월스트릿 저널(WSJ)은 음식점이나 소매상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레스토랑 소유주인 미셸 슈라이버도 그들 중 한 명이다.

네바다와 콜로라도에서 6개의 트로피칼 스무디 카페를 운영하는 그녀는 매니저들이 교대로 근무하도록 근무시간표를 조정하기로 했다. 초과 근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슈라이버는 매니저들의 근무시간을 제한하게 되면 매장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지겠지만 그들에게 오버타임을 지급할 여력이 현재로선 전혀 없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력 관리와 비즈니스 운영 전반에 걸친 재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소기업 오너들은 기존의 임금체계를 바꾸고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축소하며 보너스와 같은 상여제도를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소기업 근로자들은 대개 정기적으로 주당 45~50시간을 일한다.

오버타임 규정변경은 일상적인 영업을 매니저들에게 의존하는 오너들에게 결정타를 날릴 것으로 보인다.

일반 소비자들 역시 서비스 축소와 가격 인상 등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긁어 부스럼’이라며 정부의 조치에 불만을 표시하는 근로자들도 적지 않다.

슈라이버가 운영하는 6개의 카페 중 한 곳에서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는 브렛 크라우더는 시급 노동자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며 정부의 선심이 마땅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마치 정부에 의해 강등을 당한 기분”이라며 “시급을 받던 틴에이저 시대로 다시 돌아간 듯한 어이없는 느낌”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22 백야드 버거 레스토랑’의 최고경영자 데이빗 맥두걸은 매니저 가운데 일부를 시급제로 돌려 임금을 낮추되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구조를 바꿔 전체 임금 지급액을 이제까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의 지시를 따르기는 하겠지만 이에 따른 추가부담을 짊어지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매니저들은 그들이 감독하는 평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교대근무를 하게 된다.

맥두걸은 “가장 우려되는 것은 매니저 부재”라고 말했다. 매니저들은 비번인 날에도 결근자가 생겼거나 일손이 달리면 출근을 하는 것이 상례다.

맥두걸은 비번 일에 근무한 매니저에게 대체 휴일을 주는 것으로 퉁 쳤지만, 개정이 변경되면 오버타임 규정에 따라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매니저들에게 지급되던 보너스도 끊길 것으로 예상된다.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급제를 실시하면 매니저에게만 보너스를 주고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주지 않을 수 없다. “다들 똑같은 시급 직원인데 왜 우리에겐 보너스를 주지 않느냐”는 항의가 삐어져 나올 수 있다.

연방 노동부의 새 규정은 아마도 2016년 초 이전에는 시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미니애폴리스 소재 법률회사 ‘닐란 존슨 루이스’에서 취업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조셉 슈미트는 개정된 오버타임 규정이 동부와 서부 지역의 스몰비즈니스보다 페이 스케일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부 지역의 소기업들에 훨씬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대다수의 오너들은 오버타임 지급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경비를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떠넘길 것으로 보인다.

의료개혁법 시행과 일부 주와 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추가 경비부담에 시달리는 업주들은 가격을 올리는 것 이외에는 달리 대처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개정령에 따르면 970달러 이하의 주급을 받는 종업원 모두에게 무조건 오버타임 수령자격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행정직 업무를 보는 사무실 직원과 외판원, 혹은 중역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로 컴퓨터를 사용해 일하는 근로자들 역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청소용역 업체 ‘2 맘스 & 어 맙’의 대표인 킴 갈브레이스는 매니저들의 근무시간이 주당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철저히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물론 이렇게 되면 고객 서비스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 이제까지는 신규고객에게 매니저를 보내 만족도를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폐지할 방침이다.

미시간의 밀포드에 거주하는 갈브레이스는 “오버타임은 우리 예산에 잡혀 있지 않은 항목”이라며 “스몰 비즈니스를 꾸려가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텍사스에 기반을 둔 무야 버거 레스토랑 체인 가운데 4곳에서는 6명의 매니저를 시급 신분으로 돌릴 것인지 아니면 이들의 급여를 오버타임 수령 상한기준 위로 인상할 것인지를 저울질하고 있다.

무야의 영업담당 최고책임자인 마이클 마부리는 매니저들을 교대로 근무토록 하면 업무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낮출 수야 있겠지만 레스토랑 운영에 관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진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들이야말로 매장 운영을 책임지는 주역이기 때문이다. 매니저의 근무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차나 포가 묶인 상태에서 장기를 두는 것과 같다. .

마브리는 “매니저의 주당 근무시간에 제한을 둘 경우 페니는 벌지만 달러를 잃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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