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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운전면허 도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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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니 (14-06-29 10:06:30, 184.77.222.39, view 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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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하게 워싱턴주법은 불체자 및 서류미비자란 단어를 사용치않습니다.
즉,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운전면허및 아이디를 합법적으로 발급을
받고들 계시다는 뜻 입니다.
이미 9만여명의 타주에서 생활을하시는분들이 워싱턴주 면허로 미국생활을
불편없이 하시고 계신다는 통계가 나왔듯이,
지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십시요.
참고로 워싱턴주 운전면허 정보공유 카페를 소개 합니다.
많은 정보를 공유 하세요
http://club.koreadaily.com/wdl
케니
(206)922-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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